풍랑특보인데…패들보트 탄 사람 바다에 빠졌다

입력 2024-10-03 19:38:35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패들보트를 탄 40대가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3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트를 타던 A(40대) 씨가 바다에 빠졌다.

속초해경은 "바다에서 사람이 뒤집어진 패들보트를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씨를 구조해 구조정으로 옮겼다. A씨의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당시 동해중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경이나 관할 지자체에 '기상특보 활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A씨가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즐긴 것으로 보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