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 탑승한 동승자는 사망, 운전자는 경상

입력 2024-10-03 19:11:39

500m 가다가 인도 경계석 들이받은 단독 사고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단속. 매일신문 DB.
음주운전 단속. 매일신문 DB.

음주운전 차에 탑승했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작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 단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약 5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다른 차량이나 행인과의 충돌은 없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운전자인 A씨는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