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이재명 의원직 상실, 피할 수 없을 듯" [뉴스캐비닛]

입력 2024-09-27 12:28:30 수정 2024-09-27 14:22:11

다가오는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재명 밤에 잠 안 올 듯"
"'위증교사 의혹'은 사법방해…벌금형도 어려울 듯"
"'위증교사' 실형 선고 多…피선거권 유지 판결 매우 어려울 듯"
"유죄 가능성 높아…영장 기각 결정문, 상당한 확신 갖고 쓴 것"
"녹음 파일 들어보니…이재명 위증 부탁 어려워하지 않아"
"본인도 변호사인데…위증 교사 법적 리스크 말한 순간 알았을 것"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뉴스캐비닛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제대로 좀 다뤄보려고 모셨어요.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구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오래 걸렸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일단 다음 주 월요일 2시 15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 9번째 공판 기일이 있죠. 이날은 증인이 없는 공판 기일 지금 증인 신문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공판 기일에는 아마 구형하고 최후 변론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이루어질 것 같고.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밤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다. 왜냐면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위증 교사는 형법에 정해진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양형 기준에 보면 양형 기준에는 위증 교사의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을 한다는 전제하에 낮추고 낮춰서 벌금형으로 가려면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선고를 해야 돼요. 그 판결문에 왜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나서 더 가볍게 선고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쓸 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이동재: 거대 야당의 대표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송영훈: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자연스럽지가 않죠. 혹시 선거법 사건이면은 여전히 공직에 다시 선출돼서 유권자들의 신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혹시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위증 교사는 그게 아니고 사법 방해잖아요. 사법방해고 지금 본인이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사실 그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는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형을 낮추고 낮춰도 벌금형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위증교사 사건에서 그러면 실제로 실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송영훈: 많이 나와요. 위증 교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최근에 위증 교사 선고 사례들을 좀 찾아보고 왔는데 내가 위증 교사했다는 걸 재판에서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볍게 나온 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법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법 방해잖아요. 그러니까는 결코 관대하게 판단을 해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거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진술이 된 것 아니냐는 각도에서 변론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낮추고 낮춰서 벌금형을 선고를 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을 선고를 해서 이걸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그런 판결을 해 줄 것이냐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재: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벌금형 나오는 게 매우 어렵다.

▷이동재: 당사자인 근데 김진성 씨 아까 말했던 김병양 전 시장의 비서 이분이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영장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었던 유창훈 부장판사 이 부분이 기각을 하면서도 위증 교사는 소명된다 또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했지만 그래도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송영훈: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원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든 기각을 하든 그 정도로 영장의 기각 사유나 발부 사유를 상세히 쓰지 않아요. 당시에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한 500여 자 1천자 가까이 썼잖아요. 사실은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도 되면은 두 가지 특 하나는 업무량이 무지하게 많아요. 영장전담 부장 당시에 중앙의 영장 전담 세 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되게 많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처리를 매일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주 법관 중에서도 굉장히 형사재판에 숙달된 분들만이 그 영장전담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견뎌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이 사실은 이게 대외적으로 널리 공표되는 영장 기각 사유에 위증 교사는 소명된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다면은 그거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확신을 갖지 않고는 쓰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증 교사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김진성 씨가 실제로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재판에 나가서 2019년 2월 14일에 증언을 하거든요. 그때 증언을 한 이제 전체 증인 신문 조서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나중에 번복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체로 보면은 위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위증 교사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은 반론은 어떤 거냐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볼 때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봤을 겁니다. 뭐냐 첫째 제출되어 있는 녹취록 녹음 파일을 다 들으면 이제 30분이 넘으니까 녹음 파일로 듣지 않았더라도 녹취록으로 텍스트화된 거는 봤을 거고,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위증교사 혐의가 어느 정도나 소명됐는지를 보려면 김진성 씨가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재판에서 증언했던 증인 신문 조서.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안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전문을 다 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아주 이례적으로 사유를 상세하게 적었는데 거기에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라고 적었다면 적어도 기록의 내용과 증인 신문 조서의 내용을 맞춰봤을 때 아귀가 맞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니까 또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기각 사유를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기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혐의가 아예 소명된다 이렇게 박아버리는 그런 기각 사유는 또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송영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각 언론사의 법조 기자님들이 이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을 매 공판 기일마다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중론은 그거예요. 뒤에 나온 6명의 증인들은 위증이냐 위증 교사가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양형에 관계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근데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 애증이 있는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하면서 위증을 요구할 사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가 안 좋아서 위증을 시킬 수 없는 사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송영훈: 그거는 매우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일단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낸 것 2022년 대선에서 낙선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던 그런 문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나왔냐면 사실은 이 녹음 파일이 어디서 나왔냐면 김진성 씨는 최근까지 뭐 하던 분이죠? 우리가 지금 김병양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최근에 최근 몇 년간 이분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2심까지 지금 징역 5년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지금 대법원 올라가 있는 백현동 종상향 관련해가지고 로비하는 대가로 76억 5천만 원을 받은 그 김인섭 씨 하고 같이 성남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던 분이에요. 언론에서 이건 저기 로비스트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로비스트,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성남에서 그래서 김인섭 씨하고 같이 브로커로 활동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한테 위증을 부탁하기가 어려운 관계라 오히려요. 그 녹음 파일 혹시 전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한 30여 분 되는 전체 파일도 유튜브에 요즘 다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김인섭 씨가 자기 동업자하고 주식 관련해서 민사 분쟁이 있다는 거를 이 김진성 씨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알려줘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위증을 부탁을 못합니까? 그 김인섭 씨는 백현동 관련해서 로비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종상향 관련해서 70몇 억원을 받은 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탁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저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송영훈: 실제로 그 녹음 파일 다 들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걸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시청자들께서도 혹시 그 전체 파일 안 들어보셨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그게 4개의 녹음 파일이잖아요. 30여 분 되는데 4개를 다 들어보면은 법률가가 아니라도 감이 확실히 와요. 이재명 대표는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의 입장과 주장을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진성 씨는 뭐 사실은 제가 저기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자기 주장을 설명하고 김진성 씨가 "예예" 하면서 들어요.

왜 김진성 씨한테 위증 교사가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기억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알고 있고 보거나 들었다라고 진술하면 그게 곧 위증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 검사 사칭 사건은 인터뷰 전화가 몇 월 며칠에 있었냐면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2002년에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이 되면 소위 이제 정무직이라고 해서 그 캠프에서 같이 뛰었던 핵심 인력들은 시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 공무원 신분에서는 선거 운동을 못해요. 재선 도전을 할 때 그래서 이 김진성 씨는 2002년 5월 당시에 본인은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캠프에 먼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김진성 씨 간의 녹음 파일에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자기는 그때 그런데 선거하려고 내가 미리 나와 있었다. 그래서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와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이 점이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거는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그 시를 떠나서 캠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을 보면은 김진성 씨가 그래서 오 모 씨라고 하는 그 당시에 2002년 5월 10일 당시에 고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다른 수행비서 이름도 얘기합니다. 오 땡땡 해가지고 이제 땡땡 부분은 삐 처리 돼 있죠.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되지 이거는요.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라고 명백하게 위증을 교사하는 거죠. 이게 위증 교사가 아니면 뭐가 위증 교사입니까? 이게 위증 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위증 교사로 처벌되는 사례들의 한 99%는 처벌 못해야 돼요.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의 법적 리스크는 본인도 그 말하는 순간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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