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제작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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