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2심서 금전 합의 의사 밝혀…법원 "사과 노력 먼저"

입력 2024-09-25 16:26:22 수정 2024-09-25 17:19: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씨. 연합뉴스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60대)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대표와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씨 측이 피해자인 이 대표 측과 합의하거나 공탁으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양형 조사를 전혀 신청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양형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해자는 공인으로 김씨가 사과 편지를 당사에 전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진위를 오해하거나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과 김씨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 사건 특성상 일반적인 사건처럼 접근할 것은 아닐 것 같다. 금전적으로 공탁한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양형 조사서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30일로 지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