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2.1%(237원) 늘어난 금액···내년 최저임금(1만30원)보다는 16% 많아
경상북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천433원보다 237원(2.1%) 늘어난 1만1천67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해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1월 제정‧공포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소미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심의 의결됐다.
경북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천640원(16.4%) 높게 책정됐고,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9천30원이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약 15억원 수준이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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