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공항 입지 법적·정서적·절차적으로 '변경 불가"

입력 2024-09-18 15:18:28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신공항화물터미널 위치 갈등,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신공항화물터미널 위치 갈등,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추석 연휴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군위 우보면(플랜B)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 시장을 향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가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경북도 설명이다. 군공항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도 이전예정지를 변경하는 플랜B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신공항 통합 이전 계획이 발표된 2016년 이후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개최했다. 선정위는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 비용,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2020년 1월 주민투표를 거쳐 채택됐으며,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전제로 그해 7월 최종 이전지로 확정됐다. TK신공항 특별법에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이 도지사도 지난 12일 "플랜B를 통해, 공항 이전지를 변경하게 되면 특별법안을 수정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TK신공항 이전지는 시·도민 합의와 정부 절차에 따라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성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