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김천)은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적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실 측은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원까지 확대, 주택분 종부세 기본세율 완화 등으로 중산층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취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일부 매물에 수요가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나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 등은 부작용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1세대 1주택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소유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 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종부세법은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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