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지연 '어린이 통학버스·택배차 등 경유차 운행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입력 2024-09-13 10:24:55 수정 2024-09-13 10:25:50

경유차 제작사 대상 형벌 완화·폐기물 매립장 사용 종료 시설 활용방안 확대 등 법안 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차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용도의 경유차량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국민 생활 편의와 관련된 환경부 소관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용 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 제한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경유차의 소유주가 차량을 운행할 시에만 차량을 계속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통학버스 등은 여건 변화, 인사 이동 등으로 소유주가 바뀔 수 있다. 이에 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경유차의 경우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이다.

특정 용도의 차량이 경유차로 제작되지 않으면,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제작사에 대해 경유 자동차의 대체 차량 제작에 대한 협조 규정도 들어갔다.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은 현행 법안이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미이행에 따른 형벌을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의 선호도, 경기 상황 등 외부 환경 등으로 제조사가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위에 기존 공원·문화·체육시설뿐 아니라 주차시설, 물류시설, 야적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조 의원은 "민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