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예타 면제, 취수시설 설치 지역 특별지원 등
대구시, 환경부와 특별법 연내 통과 목표로 협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신속 추진
대구시는 지역 30년 숙원인 대구 취수원 이전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대구경북 지역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취수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 ▷취수시설 설치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및 추진단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시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구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로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취수원 이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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