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내야

입력 2024-09-12 15:16:33 수정 2024-09-12 21:22:26

14~18일 문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에 한시적으로 더 보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산부인과인 린여성병원을 방문해 추석 명절 대비 응급진료체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산부인과인 린여성병원을 방문해 추석 명절 대비 응급진료체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인 14~18일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4~18일 닷새간의 추석 연휴기간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원래 모든 의료기관들이 야간, 토요일 오후, 공휴일 진료나 약 조제 때 진찰료,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현 상황이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천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천원 올려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천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지만 추석 연휴동안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