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담비·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담비와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경북 영양군 장구메기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장구메기습지(0.045㎢)를 오는 10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해발 550m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장구메기습지는 경작이 중단된 논이 천이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화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다.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습지에는 담비·삵·하늘다람쥐·팔색조·긴꼬리딱새·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 서식하고 있다.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 및 먹이터로 이용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에 임도가 만들어져 토사가 유입되고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면서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고 습지로서 기능을 잃고 있어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지정으로 내륙의 국가 습지보호지역은 총 33곳(137.741㎢)으로 늘어난다. 영양군은 작년 9월 장구메기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고, 이 습지의 '람사르습지'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재작년 9월부터 국립생태원이 KT&G와 함께 보호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환경부는 내년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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