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민노총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죄질 특히 나쁜 이유는…"

입력 2024-09-08 15:17:38 수정 2024-09-09 08:19:05

"'국회 경내 100m 이내 시위 금지' 조항 알고도…불법 시위 자행"
"정치적 이익만 달성하면 법치주의 아랑곳 않는 민노총 언론 노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벌인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에 대해 "죄질이 특히 나쁜 것은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임을 알고도 자행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국회 경내 100m 이내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시위에 참여한 윤 위원장, 이 본부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는 보도를 캡처해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달성할 수 있다면 법치주의나 절차적 민주주의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의 민낯"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스스로를 포장하려 한다"며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전과를 훈장이라며,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들의 행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테러와 다를 바 없다"며 "시간이 지나도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과 이 본부장,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은 지난 7월 24일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국회 경내 100m 이내에선 시위가 금지돼 있다. 국회 내부에서 이익단체 시위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위축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로, 시위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앞서 시위를 벌인 윤 위원장과 이 본부장 등 10명에 대해, '한 달 동안 국회 출입제한' 처분을 통지했다. 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자문단은 9일 서울경찰청에 윤 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과 한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