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신문 진행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알지 못했다" 주장 유지
대장동 특혜 연루 의혹에는 "제기자가 억지스러운 주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김문기씨가 대장동 사업 등에서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취지의 검찰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씨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엔 알지 못했다"며 "대장동 사업은 2014년에 김 씨가 핵심 실무책임자가 됐다는 기록을 사후에 확인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또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수 차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나"라며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의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라는 지적에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씨가 2021년 12월 2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전, 김 씨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는 지적에도 "워낙 일들이 많았고 대선 후보이기에 사소한 기사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에 대해선 "당시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제기자가)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맞다"며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천503억원을 공공 환수해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나 검찰의 중립 이탈한 정치적 공격으로 대선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씨를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등의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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