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자 처벌 신설 추진

입력 2024-09-04 11:00:20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비율 급증
법 위반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처하도록 근거 만든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의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53명에서 181명으로 급증했다.

과거 딥페이크 범죄 대상이 주로 연예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인 중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요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하다.

이 의원은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보호하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