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씨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 보고 (피해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그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원심은 앞서 오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올해 3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영화·연극계 등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에게 사과받기 위해 피고인이 출연한 연극을 보러 갔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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