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명 민주당 탄핵 난동 제동…대법원, 전교조 특혜 채용 조희연 교육감 '퇴출'
◆"임기 끝난 이사 이익 보호가 새 이사 권익보다 중요" 궤변…MBC 3노조 정치판사 규탄
◆한동훈 '내년 입시 의대 증원 유예' 제안…해법 못되고 다른 갈등 유발 우려, 대안 못돼
◆마지막 '딴지' 이원석 수심위, 결과는?…왜곡·선전·선동 무력화, 김문수의 사실과 진실
◆"임기 끝난 이사 이익 보호가 새 이사 권익보다 중요" 궤변…MBC 3노조 정치판사 규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방문진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 새 이사가 임명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신청인들이 낸 본안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했지만, 방문진 이사 교체를 통해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되어 더불어민주당·좌파 편향적 왜곡·조작 방송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큰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속된 소송에서 비록 이진숙·김태규의 방통위가 이기더라도 MBC 경영진 교체는 상당 기간 늦추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민노총에 장악된 MBC의 편향적 편파적 방송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MBC 정상화를 바라는 제3노조는 '삼권분립을 유린한 정치판사 강재원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법원 결정은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이사들의 이익은 희생해도 좋다'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결론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법원의 이번 판결에 힘(?)을 받은 KBS 현직 이사들(문재인 정부 시절 구성)이 27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새 이사진 구성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문제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맡게되었습니다.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KBS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29일 낸 재판부 기피신청서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는 국회가 3인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 사건도 불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통위가)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 방통위 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로 하고, 구성원 모두가 납득돼야 하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센스 있는 독자분이라면 재판부의 주장이 얼핏 그럴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억지스럽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5인 모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재판부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여당 추천위원 1명에 대한 임명동의도 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부에 속한 방통위는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다수 야당에 의한 행정기관 마비 상태를 초래하는 결정을 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유로 MBC 제3노조는 강재원 재판장에 대해 '삼권분립을 위반한 정치판사'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강재원 재판장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짓의 명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5월 서울고법은 YTN 노조가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하면서 "2명의 재적 위원이 참여해 이뤄진 것으로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2인 체제 의결'의 합법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의 결정은 관련 소송을 장기화시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의 존속을 지속시킴으로써 특정 정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김명수 2인이 법원 내에 뿌리박아둔 인물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내년 입시 의대 증원 유예' 제안…해법 못되고 다른 갈등 유발 우려, 대안 못돼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간호법의 핵심입니다. 29일 예고됐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간호사의 대거 이탈로 인해 동력이 대단히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PA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로서 수술 준비와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합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직역이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1만6천여 명의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PA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 단체들은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규탄 시위를 했고, 임현택 의협 회장은 "PA 도입은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여야의 의견 차이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됐던 '간호법'이 이번에 통과된 결정적 계기는, 6개월 넘도록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마련했습니다. 허구한 날 대립과 갈등만 빚던 정치권조차 '환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운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단체의 간호법 통과 비판은 자기모순(自己矛盾) 상황을 연출합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언론에 알려졌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제의가 없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힘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불협화음이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 1일 열릴 한동훈-이재명 첫 회담 때 '의료 공백 사태'를 의제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자기가 '의대 증원 보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꼭 대통령실과의 갈등 양상으로 표출해야 하는 지 참 궁금해집니다. 더군다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자칫 갈등을 더 크게 증폭시키고, 또 다른 갈등과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에 응시할 'N수생'이 21년 만에 최대치인 17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올해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결정적 요인입니다.
다시말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내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험생과 N수생들에게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백지화 해야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힘 한 대표도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입시 의대 증원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해보면 '대안이 대안이 아닌 셈'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난제일수록 원칙이 중요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 수요의 폭발, 첨단의료 산업의 성장동력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미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증원' 원칙을 유지하면서 2026학년도의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얼마든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삼아 개별 집단의 이익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려는 행태는 사회적 비난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득 세력 중 하나인 의사들의 의료 파행을 보면서, 누가 간호사·의료기사 등의 파업에 대해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딴지' 이원석 수심위, 결과는?…왜곡·선전·선동 무력화, 김문수의 사실과 진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6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수심위가 열립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석하고, 김 여사 측 변호인과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종북 성향의 최재영 목사도 함께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앞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고,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회부를 결정한 배경으로, 언론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야당이 '봐주기 수사'라고 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외부 민간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총장은 26일 기자들을 만나 "(디올백 사건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심의 심의는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를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총장의 태도인 듯 보이지만, 상식을 가진 독자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고 수상하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습니다. 이 총장의 논리대로라면 정치적인 성격을 띤 모든 사건들은 수심위에 회부해야 하고, 결론의 적절성에 관계 없이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검사가 왜 필요하고, 검찰총장은 왜 있는 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실과 법리에 따른 결론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여론재판, 법과 도덕을 혼동한 인민재판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디올백 공작(工作)' 의혹의 주동자이며 고발자인 종북(從北) 인사 최재영 목사 측과 좌파 언론들이 울부짓듯 한 요구를 이 총장이 모두 수용한 셈입니다.
지나친 억측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2년 임기를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이 검찰총장이 그동안 한 일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스토커라도 되는 듯 김건희 여사 관련 '간단한 사건' 수사를 질~질~끌다가 끝내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이번엔 수심위 카드로 '종결'에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더미처럼 쌓인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그 주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김명수, 조국 관련 수사들은 하는 둥 마는 둥 하세월만 보냈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임기 말 힘이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문-이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는 양상입니다.
이 총장 본인이 문-이-민주당 관련 수사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비판은 자업자득(自業自得)입니다. 징글징글한 '정치판사' '정치검사' 탓에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곡과 선전·선동의 여론 몰이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29일 대통령 임명)의 청문회는 그래서 희망과 함께 진짜 보수의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비겁하다 못해 비열하게 기득권을 누려온 사이비 보수들은 제주4·3사태, 세월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친일 프레임 등의 공격 앞에 왜곡된 타협으로 사실과 진실을 외면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일제강점기 국적(國籍) 논란'은 세계사에 기록될 가히 역대급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왜 그 시절이 일제강점기였는지, 왜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지, 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대항해 투쟁했는지, 왜 해방된 날이 광복절인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주권)'를 일제에 빼앗겼었고, 되찾으려 노력했고, 또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헌재, 이재명 민주당 탄핵 난동 제동…대법원, 전교조 특혜 채용 조희연 교육감 '퇴출'
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부임하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3개월 만에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해 그동안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표 관련 수사의 차질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헌재 구성은 중도·보수가 다소 우위라고 하지만 상당수의 좌파 성향 재판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은 좌파 재판관이 보기에도 '말 안되는 헛소리'라는 결론이 나온 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향응 접대, 처가 소유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관련 증인 사전 면담 등 6개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지만, 이날 헌재의 판결로 모두 박살나 버렸습니다.
헌재는 "의혹 일부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가 소유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등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이 개별 의견으로 "의혹 일부는 법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재명 민주당이 현재 벌이고 있는 '탄핵 난동'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무식' 한 행위인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검사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집행에 관한 헌법·법률 위반'이 탄핵소추의 전제조건입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냥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재명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 상당수가 '가소로운 수준'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또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검사 4명에 대해 지난달 2일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각각 수사했고, 강 검사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했으며, 김 검사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에게 중요한 탄핵 대상은 '이재명·민주당'을 수사하거나, '이재명·민주당'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 모두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지난 6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대장동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검찰수사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표적수사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공표금지법 등을 무더기로 제출한 것이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짜맞추기 판결문을 쓴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민형배 의원은 "퇴출돼야 한다"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은 미적미적 머뭇머뭇 눈치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준엄하게 정치꾼들에 의한 '탄핵 농단'과 범죄를 심판함으로써 '정치 권력에 의해 무너진 국가의 근본'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마침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바로 그 순간, 조희연 씨는 전 서울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해달라고 요구받은 뒤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정된 해직교사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좌파 교육감의 실체는,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범죄가 확인되었슴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는 커녕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교육감이 해직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해직 교사를 복귀시킨 것에 지금도 후회는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조희연 씨의 모습에서 다시 확인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10년이나 맡겼으니, 나라가 'X판'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좌파 교육감보다 더 나쁜 자(者)는 어쩌면 절대 다수의 시민 지지에도 보수의 탈을 쓰고 제 욕심차리려고 분열해 '서울교육감 자리'를 조희연에게 갖다 바친 소위 보수 후보들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잘못은 한 두 번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자칭 '보수 후보들'에게 간절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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