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의 출판‧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가 영상 편집자에게 제대로 주지 않은 급여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판사는 영상 편집자 A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급여 지급 소송에서 "정법시대가 A씨에게 약 1천8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회사 정법시대는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모씨가 설립한 회사로, 천공의 강연 등을 토대로 책 출판 및 영상 제작을 해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가까이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숙식하며 콘텐츠 제작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그동안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간 외 수당, 퇴직금 등을 고려해 3천7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등 하루 12시간씩 근무했고,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며 "정법시대에서 통장·체크카드를 관리하고, 필요한 금액만 받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는지 임금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수환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지급받는 임금 외에 연장, 야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 연장, 야간 근로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도 중첩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야간 구분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면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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