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도착했을 때 체온은 이미 40도
1시간 30분만에 병원 도착했지만 끝내 열사병으로 사망
극심한 폭염 속에 열사병으로 쓰러진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려 14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끝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8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 속 음료를 꺼내던 사람이 쓰러졌다. 쓰러진 사람은 홀로 지내던 40대 기초생활수급자 A씨였다.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에는 A씨가 냉장고를 열어 이온음료를 꺼내려다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몸을 떨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최초 신고자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몸을 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오전 11시 3분쯤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들것에 싣고 인근에 있던 그의 자택으로 향했다. 이후 소방 측은 열악한 집안 환경을 확인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으나, 소방 측의 요청을 받은 병원 14곳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의 체온은 이미 40도였다고 한다.
A씨는 소방이 대응을 시작한 지 1약 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2시 37분에서야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으나, 그는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끝내 숨을 거뒀다.
한 목격자는 JTBC에 "A씨가 숨을 헐떡거렸다"며 "누워 숨을 몰아쉬었다"고 전했다. A씨는 스스로 건강을 돌볼 여유도 없었고, 술에 의지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2천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사망자는 19명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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