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하기로

입력 2024-08-08 16:19:47 수정 2024-08-08 20:10:21

與,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자" 野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가능"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모처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부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21대 국회 말인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기대감을 높였지만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 정쟁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심사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이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새로 발의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간호' 문구를 삭제하는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유를 상당 부분 해소한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에서 관심을 모았던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향후 이견을 더 조율하기로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