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따라 의대 양극화…등록금 동결 등 재정 힘든 지방 의대 불리
인증 못받으면 의사 국시 못치는 의료법 등 관련 법 개정 목소리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인증 강화 방침을 두고 지역 대학들은 의과대학 양극화에 따른 지방의대 말살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과대학 졸업생은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평원은 최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대구·경북 5개 의대(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를 포함해 올해 증원이 확정된 전국 32개 의대 중 30개 의대다.
의평원은 의대 평가 항목을 종전 15가지에서 51가지로 늘리고, 결과에 따라 2·4·6년 주기로 시행했던 평가를 6년 동안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평원의 방침이 나오자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즉각 "의평원의 갑작스러운 평가 강화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방 사립대 의대의 경우 등록금이 장기 동결돼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시설들을 갑자기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평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또 의평원의 평가항목에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 물리적 거리가 있고 홍보비마저 부족한 지방 의대는 평가에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교육부는 "의평원 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1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 등 의대 운영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의평원 측은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어 교육부의 방어책이 지방 의대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시모집을 한 달여 앞둔 수험생들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법, 의료법 등에 따라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올해 증원되지 않은 의대에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지역 의대 일부에서는 "의평원의 인증이 의과대학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개정돼야 지금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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