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원 넘겨…연말 2조원 넘길 수도

입력 2024-08-01 14:14:18

상반기 체불임금액 '역대 최고' 1조436억원…피해 근로자 15만명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에만 임금 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2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라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천636명(14.1%) 늘었다. 지난해 체불 총액은 1조7천846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이며,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지난해를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경기 부진 속에 지난해 건설업 체납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천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제조업 체불 규모(상반기 2천872억원)가 가장 크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납이 나타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으나,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 당장 현장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

현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 법안 준비를 주문하면서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 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