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야, '북한 인권조사' 등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 마련
민주당 등 반대로 이사 선임 못해…통일부 장관, 임시이사 선임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2016년 근거 법안이 생긴 이후에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방안이 마련된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앞당기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인권재단의 임시이사를 통일부 장관이 직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여야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인권 실태조사와 증진 활동을 하도록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교섭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재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의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5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장관이 임명하는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 추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고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사 추천 보류로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의지로 야당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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