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미시갑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입력 2024-07-26 17:52:45

정치자금 계좌 통하지 않고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원 지급하기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제5항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회 2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