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정 실장은 최후변론에서 "7년 전의 글로 인해 긴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곤혹스럽고 죄송스럽다"며 "공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보복이라는 나쁜 관행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글을 삭제했고, 글을 쓰게 된 진위를 밝히고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7월 17일 (권양숙 여사와) 면담 일정을 잡았지만, 여사님 개인 사정으로 미뤄졌다"며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며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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