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尹탄핵 청문회’ 불출석 결정

입력 2024-07-23 11:39:32 수정 2024-07-23 12:06:19

"사법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 침해하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차 청문회는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23일 이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한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합당한 출석 거절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다는 증인신문 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하여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