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시속 159㎞ 질주…사망사고 후 또 술마신 포르쉐 운전자 기소

입력 2024-07-15 20:14:42 수정 2024-07-16 11:57:24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포르쉐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포르쉐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다가 사망사고를 내자 음주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재차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자정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 운전으로 스파크 운전자 B(18)씨가 사망했고 동승자인 C(18)씨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인근에서 운전 연습 후 집으로 돌아가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제한속도 50km/h구간에서 3배가 넘는 159km/h로 과속해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병원에서 치료 후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 후인 오전 3시 9분에서야 음주 측정을 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검찰은 경찰이 뒤늦게 측정한 음주 측정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에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