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문한 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흡연한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웠다. 식당 종업원,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이라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여성이 담배 피우는 영상도 함께 올리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는데 담배 피운다. 얼굴 모자이크는 안 하겠다. 신고해 봐라. 반한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라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도 실내 레스토랑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다.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 "스스로 나라 망신시키고 있다" "내가 업주면 경찰 불러서 과태료 부과하고 내쫓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는 총면적 1000㎡(302.5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이나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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