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동의 5만명 넘어 법사위 회부
정청래, 탄핵 찬성·반대 청문회 공평하게 개최…與 헌재 권한쟁의 청구 환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맞물려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야당은 공평하게 둘 다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국민 청원 청문회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오는 19‧26일 두 차례 진행하고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위원장은 또 "법원에 가처분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며 "괜히 헛고생하지 마시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이며 원천무효"라며 "정청래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얼마나 망가뜨릴 작성이냐"며 "무의미한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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