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유족에 시신 수습 비용 '80만원' 청구…'갑론을박'

입력 2024-07-08 08:23:46

7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7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 유가족들이 상중에 시신 운구 비용 등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원의 비용을 청구받은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장례식 도중 유족에게 한 업체 측이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유족이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지만 일단 결제했다.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냐"며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냐"고 말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지난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구급업체는 유족들에게 80만원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지난 6일 "(유족에게)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MBN에 밝혔다.

유족이 청구받은 현장 수습 비용은 사고 원인이 규명된 이후 운전자나 차량 제조사 중 책임 주체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피해자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이다. 당시 출동한 소방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현장 사망자에 사체낭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신 이송이 2시간가량 지연됐다고 한다.

유족에게 수습비가 청구된 것을 두고 온라인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행정 처리가 부적절했다" "어떻게 사고 당한 사람에 현장 수습비용을 청구하느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설 업체를 이용했다면 일단 비용을 결제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체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가해자 측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운전자 차모(68)씨가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무고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 씨는 지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