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동차매매사업조합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국토교통부가 주최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부터 침수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속여 판매하는 중고차 업자와 정비업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 폐차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오른다.
대구 지역에서도 자동차 매매 사업자 등이 국토부와 함께 침수차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국토교통부는 4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정정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장,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장원수 대구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등 조합 간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주요 내용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대책과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보증 책임보험 문제점, 불법적인 매물 데이터 유출에 따른 법적 조치 요청, 온라인자동차매매 정보 제공자의 불법 영업행위 행정처분 요청 등이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신라자동차매매단지 및 인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도 방문해 실태 점검을 벌였다.
지난 2월 임기를 시작한 장원수 조합장은 "대구는 침수차량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배포한 침수차량 불법유통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철저한 관리로 침수차량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우수지역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침수차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자동차에 대한 이력 관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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