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데려다줄게"…30대 여성 강제 추행한 전 교육청 간부

입력 2024-07-03 08:24:41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30대 여성 지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전 충남교육청 교육장이 구속됐다.

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육장 60대 A씨에 대해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에게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경찰에 고소했으며, 지난 3월 충남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씨는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하던 도중 작년 7월 직위 해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기운에 벌어졌던 일"이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B 씨가 제출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