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앞두고 코인 약세 흐름… 알트코인 지수 14% '뚝'

입력 2024-06-30 18:30:00 수정 2024-06-30 23:07:18

업비트 가상자산지수 1달 새 11.47% 하락, 알트코인 지수도 14.55% ↓
마운트곡스 채무 상환, 금리 인하 지연, 내달 가상자산법 시행 등 영향
감독·제재 권한 규정하고 거래 중인 가상자산 600개 상장유지 심사 돌입

사진은 2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의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 연합뉴스
사진은 2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의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 연합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가격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가상자산 상장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약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3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알트코인 지수'(UBAI)는 7,442.11로 1달 전 8,709.86에서 14.55%(1,267.75포인트) 떨어졌다.

원화 시장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을 반영한 '가상자산 시장지수'(UBMI)는 1달 전(15,206.26)보다 11.47%(1,745.14p) 낮은 13,461.12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시세도 하락세다.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지난 5월 30일 9천494만3천원에서 6월 중 8천만원대로 내려앉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는 8천550만원을 기록했다.

2014년 파산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코인 약 14만개를 채권자에 상환한다고 발표한 데다 기준금리 인하 횟수 축소 전망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인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는 여기에 더해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법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이와 관련한 피해 예방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기관에 예치·신탁하고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사업자의 업무,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9곳은 내달 법률 시행에 따라 거래 중인 가상자산 600여개 종목에 대한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비교적 변동성이 높고 안정성이 낮은 '잡코인'을 중심으로 상장 폐지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매도하는 이들이 늘어난 상황으로 풀이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상장 폐지 예상 목록'이 확산하기도 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지원(상장) 유지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계량화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거래 지원 종료 목록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대량 거래 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최근 1달 간
최근 1달 간 '가상자산 시장지수'(UBMI)와 알트코인 지수'(UBAI) 추이. 업비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