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안왔다" 주문 취소한 부녀, 몰래 먹고 있었다…식당측 "고소"

입력 2024-06-23 07:51:58

배달기사의 보디캠에 촬영된 배달 장면. 보배드림 캡처
배달기사의 보디캠에 촬영된 배달 장면. 보배드림 캡처

6만원 가량의 음식을 주문한 뒤 "못 받았다"며 환불을 요구한 부녀가 몰래 음식을 먹다 들통나 결국 고소당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가 이른바 '배달 거지'를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6월 19일 저녁 9시쯤 배달 앱을 통해 6만4천200원어치의 주문을 받았다. 장사가 잘되지 않는 시기였는데 큰 금액의 주문에 A씨는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들어 배달 기사에게 전달했다.

A씨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자랑하며 기뻐하던 중 배달앱에서 '주문 취소'된 것을 발견했다.

주문 취소에 대해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던 A 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했다. 고객센터 측은 "고객이 음식을 못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곧바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 기사에게 연락했다. 기사는 "맥주가 있어서 고객에게 직접 배달했다"며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전송했다.

A씨는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씨는 배달 기사와 경찰을 대동해 고객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고객은 배달받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

A씨가 '고객센터의 전화는 왜 안 받았느냐' 물었더니 고등학생인 딸이 "쿠팡이츠로 주문했는데 왜 쿠팡 전화를 받아야 하냐"며 황당한 답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고 횡설수설 거짓말만 하는 고등학생 딸 분과 아버지 서로에게 탓을 넘긴다"고 전했다.

함께 있던 경찰은 A씨에게 "음식값을 받고 끝내라"며 "(고객이) 미성년자라 '혐의 없음'이 뜰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고객이 사과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A씨는 "주류를 시켰으니 아버지 아이디로 분명 시켰을 거다"라며 미성년자가 아닌 아버지와 무전취식 배달 건이 연관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한심하다" "꼭 처벌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란다" "보디캠이 없었으면 어쩔뻔했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