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유가족 가슴에 피멍…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것"

입력 2024-06-22 15:27:33 수정 2024-06-22 17:03:40

지난 21일 오전
지난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앞줄 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임시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며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임기훈 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쳤지만 특검법은 통과됐듯,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쯤 법사위 상정 9일 만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