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협회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 감경 적용 안해"
사기 혐의 연루 의혹에 휩싸였던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가 서울펜싱협회로부터 제명당한다.
20일 채널 A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은 지난 3월 스포치윤리센터의 남현희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서울펜싱협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펜싱협회는 지난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남 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남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전청조 씨가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된 바 있다.
펜싱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돼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 씨는 전청조 씨와의 약혼사실이 알려지며 사기 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직과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을 스스로 사임한 바 있다.
남 씨는 현재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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