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한 유부남…임신한 여친에 '엽산'이라며 낙태약 먹여

입력 2024-06-19 14:11:24 수정 2024-06-19 14:41:48

대법원 징역 1년 2개월 원심 확정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7년간 사귄 여성이 임신하자 몰래 낙태약을 먹여 유산시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여성 B씨를 속여 두 번이나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B씨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부터 사귄 연인이 있었음에도 B씨와 2014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원래 사귄 연인과 2015년 11월 결혼했고, 자녀까지 뒀지만 이 사실을 B씨에게 숨겼다.

2020년 9월 B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A씨는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임신을 중단하게 했다.

이듬해 6월 B씨가 또 임신하자 A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종용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지만, A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결혼식을 취소시켰다. 이때 B씨는 A씨가 유부남이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B씨가 '만나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나에게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B씨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천5백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