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결
경북 영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간 이어진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영양군의회는 2023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회계 연도 결산 총 규모는 5천765억4천10만9천112원이다.
세출 결산액은 4천289억532만6천219원, 결산상 잉여금은 1천808억8천458만 3천417원으로 집계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귀임 군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의회운영위원회의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하고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
김석현 영양군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회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온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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