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DSR 산정 때 가산금리 상향 조정해 반영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달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맞춰 산출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1.5%~상한 3.0% 내에서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와 현 시점 금리 차이로 산출한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3단계로 나눈 DSR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1단계를 실행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스트레스 금리는 0.38%(하한금리 1.5%의 25%)다.
다음 달부터는 2단계 시행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게 된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과거 5년간 최고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 차가 1.5% 아래라고 가정할 때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는 0.75%(1.5%의 50%)가 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다음 달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넓히고, 내년부터 전 업권 가계대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예금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31조8천191억원에서 지난해 12월 32조4천45억원, 지난 3월 32조8천17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은행은 DSR 40% 한도 안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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