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사채 '불승인' 경산 상림재활특화산단 사업…지주들 "보상지연 큰 피해"

입력 2024-06-16 16:01:53

편입 지주들 "올해 6~7월 보상 일정 따라 대토·공장이전…보상지연으로 대출이자 연체·파산 우려"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불승인으로 보상 어려워…다시 승인 받는데 최선"

2028년까지 완공할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일원의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 지구 위치도. 매일신문DB
2028년까지 완공할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일원의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 지구 위치도. 매일신문DB

경북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이하 상림특화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비 재원을 조달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던 공사채 발행이 '불승인'되면서 사업 차질과 주민들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상림특화단지 편입 지주들이 모인 주민대책위원회는 "경북도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재원으로 6~7월 보상 예정 안내 공문까지 발송해 이를 믿고 대출을 통해 대토(代土)와 공장 이전을 했다"며 "그러나 이번 '불승인' 결정으로 언제 보상받을 지 몰라 대출이자 부담 등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크게 반발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일 경북도개발공사가 상림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신청했던 공사채(1천900억원) 발행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했다.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유다.

이에 경북도개발공사는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용역을 6개월가량 거친 뒤 타당성 확보, 경북도개발공사 이사회의 공사채 발행 심의·의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고, 행안부에 대한 경북도의 발행 승인신청, 승인 통보, 공사채 발행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경북도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내년 이맘때쯤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절차를 모두 밟더라도 승인된다는 보장마저 없다.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협의회가 2024년 1월 열렸다. 경산시 제공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협의회가 2024년 1월 열렸다. 경산시 제공

상림특화단지 편입 지주들은 큰 걱정과 반발을 하고 있다.

김태룡 주민대책위원장은 "경북도개발공사는 지난해 3월 상림특화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나기 전부터 '개발계획 승인 즉시 보상'을 약속했다. 이후에도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자체 재원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시행 공문을 보냈고, 공사 사장까지도 보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을 믿고 특화단지 내 편입 토지 소유자들이 올해 6~7월 말을 기한으로 대출을 받아 대토하거나 다른 곳에 공장을 이전하려 부지를 매입했다. 이미 공장을 지은 사람도 있다"면서 "많은 지주들은 보상이 지연될 경우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압류와 법인 파산 등을 우려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농민들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탓에 대추나 포도 등 작목을 신품종이나 다른 작목으로 갱신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실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채 발행 불승인으로 인해 현재는 당장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 이런 사실을 지주들에게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우선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다시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경산시 진량읍 상림리·내리리 일대, 54만1천186㎡)는 2011년 1월 대구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지난해 4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2천637억원을 들여 의료치료기기, 재활훈련기기, 의료정보시스템 등 재활 관련 산업 특화단지와 연구·지원·주거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토지 감정평가 후 올 6월 이후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