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직원 이름 전면 비공개 전환… 효과는?

입력 2024-06-19 14:15:20

지난 11일 구미시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 비공개 처리
비공개 부작용 의견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의견으로 나뉘어

경북 구미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일 시청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했다. 구미시청홈페이지 갈무리
경북 구미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일 시청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했다. 구미시청홈페이지 갈무리

경북 구미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 한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름 비공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뉘는 것.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청 홈페이지의 직원 이름을 비공개 처리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이름 비공개 대상은 읍·면·동 전직원을 포함해 부시장도 포함됐다.

시는 직원 이름 비공개 여부를 두고 고심 끝에 경북 내 시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번 이름 비공개 처리는 노조 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국장, 과장 등 공무원 간부들의 이름마저 모두 비공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름 비공개에 따라 민원인들의 접근 문턱이 높아졌고, 공무원의 책임회피, 투명성 및 적극행정 저해 등의 우려도 함께 나온다.

특히 시청 홈페이지에 이름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부서앞 마다 걸린 조직도에는 직원들의 사진과 이름이 여전히 게재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직원 이름 비공개 처리가 악성민원 감소,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며 "비공개 처리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익명에 숨어 직원들간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직원 이름 비공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지켜줄 수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민원인이 직원의 신상을 파악해 괴롭히는 일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구미시 노조 관계자는 "민원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공무원 개인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의무는 없었지만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가 돼 있었다"며 "이제라도 직원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름 비공개를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이 업무 차원에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개인정보 동의 등을 통해 알려주기로 돼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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