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지능화하는 피싱 범죄, 예방법 찾아야

입력 2024-06-11 05:00:00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휴대전화로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5월 인천에서 국세청 사칭 전화를 받고 8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한 최초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한 이후 해마다 늘고 있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스미싱(Smishing; SMS+Phishing) 범죄도 2021년 20만2천여 건에서 2022년 3만7천여 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50만3천여 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9만2천여 건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모두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서 피해자의 정보를 활용해 금전적 손해 등을 입힌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스미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당초 비중이 높았던 택배 사칭 문자 대신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청구,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위장한 문자로 피해자들이 현혹될 소지가 높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안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이 악성 앱을 통해 소액 결제나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조직 등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상대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할 수 있어 일단 이 앱이 깔리면 피해자가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 어디에 전화하더라도 이 조직으로 바로 연결되는 식이다.

이 같은 사기 범죄는 피해자 휴대전화 정보만을 활용하는 데다 점조직 등 형태로 이뤄지는 바람에 범인 검거가 어려워 개인의 주의가 가장 요망된다. 우선 휴대전화 안에 은행 보안카드나 신분증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온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전화로 지인들의 혼사, 부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근 경찰청이 제작한 피싱 예방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경찰이 제작한 앱인 '시티즌 코난'(안드로이드폰용), '피싱아이즈'(아이폰용)는 휴대전화 내 악성앱 유무를 확인하고 알림으로 제거해 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