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발 가해자 신상 폭로는 물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검찰과 및 판결을 내린 법원 재판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단순강간이 아닌 준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면 '형사처벌 0명'이 아닌 중형 처벌이 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방송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기록된 가해자는 44명, 소위 밀양연합이라고 하는 일잔 남학생들만 얘기한다. 기록되지 않은 가해자는 119명까지도 된다"면서 "피해자는 처음엔 울산 사는 여중생 1명이었으나, 관련 피해자가 여학생 5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지속된 연쇄·연속 강간 사건"이라고 강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경찰 수사는 너무 허술하고 엉망진창이었다. 그나마 검찰이 기소(재판에 넘김)했는데 판사들은 다 보호처분을 내렸다. 즉, 실제로 형사처벌은 한 명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N번방 사건과 비슷했다. 캠코더와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그걸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단순강간이 아니라 심각한 준특수강간이었다"면서 "하지만 단순강간으로 처리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이라 범죄소년(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됐다"면서 당시 가해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소년법에서 가급적이면 '보호처분'으로 하라고는 돼 있는데, 이 사건은 (앞선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주장대로)특수강간인데다가 심지어 협박을 하는 수단의 촬영도 있었고 실제 유포도 했다. 또 피해자가 1명이 아니다. 사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라든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을 봤을 때 지금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면 소년부(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긴 엄중한' 중형을 내렸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2004년에 벌어진 이 사건과 관련해 2013년에서야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폐지된 데 따라 당시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0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일부 여론을 가리킨듯 "이건 친고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특수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쪼개기를 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강간했는데 하나하나씩만 처리한 것이다. 단순강간으로 처리했으니까, 단순강간은 다 친고죄니까, (단순강간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을)각각(1명씩 따로) 처리했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쪼개지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 등의 관행 등을 가리킨듯)나쁜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행자가 "경찰과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정확히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은의 변호사는 "2004년 밀양 혹은 창원 지역(사건 발생 지역이자 피해자들의 거주지, 가해자들이 붙잡힌 지역이자 수사·기소·재판을 맡은 경찰·검찰·법원이 위치한 경남 밀양·창원, 울산광역시를 함께 가리킨 것으로 추정)의 성인지감수성은 굉장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 이후 회자(재주목), (법적)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실제로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너는 밀양 애도 아닌 게 왜 여기 와 밀양 물을 흐려놓느냐" 등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이어진 방송에서 진행자의 "불과 10년 전인데 정말 야만의 시대였다"는 평가에 이은의 변호사는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같은 맥락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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