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등 건축법·공유재산법 위반 불법행위자에 대규모 시유림 저가 매각 등 특혜 시비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 행정, 불법행위자에 더 큰 이득 도와줘...바로잡겠다” 지적
경북 영천시가 각종 불법행위를 감싸는 '거꾸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다 시유림 등 대규모 공유재산을 얹어주려는 특혜성 시비까지 불거질 만큼 '불법의 꽃'을 키우고 있어서다.
6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2018년 북안면 송포리 시유림 내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진입로 개설을 포함해 4개 건축물과 조경 등 1천800여㎡의 각종 시설을 무단 설치한 개인 사찰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산림 훼손을 비롯 건축법과 공유재산법 등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영천시는 현재까지 연간 10~3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상하수도 시설 설치는 물론 도로명 주소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행위자가 2022년 영천시에 해당 시유림 매입을 요청하자 영천시는 불법시설 규모의 6배에 달하는 1만1천여㎡의 시유림을 3.3㎡ 당 1만원 정도의 공시지가 금액으로 매각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유림 인근에는 영천과 경주를 오가는 산업도로 및 고속도로 IC 등이 인접해 있어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불법행위자가 이를 매입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되팔았을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특혜 시비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사실은 최근 영천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 제출 과정에서 적발되며 제동이 걸렸다.
하기태 시의회 의장 등 영천시의원 12명은 공동 명의로 "불법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즉시 내리고 불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 추진 등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조치로 적극 대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영천시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다. 영천시는 지난해 발주한 도동 네거리에서 금호읍 황정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 시유지 등을 무단 점유해 불법시설 등을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소유주가 지상물 철거 조치 등에 반발하자 수천만원대의 보상금 지급을 협의하고 있다.
'불법 사실은 있지만 소나무 등 지상물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사업비 8억6천만원 규모의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는 완공 시기가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추가 예산 지출은 늘면서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 실정이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영천시 행정이 불법행위자에게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혈세만 낭비하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불법 사안에 대해 철거 등 시정명령과 함께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또는 철거소송 진행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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