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캠프 관계자 12명 검찰 고발

입력 2024-06-05 16:16:59 수정 2024-06-05 16: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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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선거구 A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금품 제공 혐의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예천 선거구 A후보 캠프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총선(4월 10일) 안동·예천 선거구 A후보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던 B씨는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 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 관계자 등 11명에게 총 770만2천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후보자 후원회의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했고, 그 중 일부인 후원금 200만원을 허위 영수증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2조 3항 36조에 따라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이후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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