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명 집단성폭행 주범이 일한 맛집, '불법건축물'이었다

입력 2024-06-03 20:26:24

경북 청도군 "신고 안 하고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 시정명령 할 예정"

20년 전 일어난
20년 전 일어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범이 일했던 경북 청도의 음식점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배드림 캡처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범이 일했던 경북 청도의 음식점이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확인됐다. 해당 음식점은 성폭행범이 근무했다는 논란에 이어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자 휴업을 선언했다.

3일 경북 청도군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 음식점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범인 A씨의 친척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A씨가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누리꾼들은 음식점 리뷰에 최하 별점인 '1점' 테러를 하고, 농지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도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음식점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목상 답으로 분류돼 있지만,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지가 아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며 "하지만 신고를 안 하고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읍에서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음식점은 이날부터 임시 휴업에 돌입했다. 음식점 출입문 안내문에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며 "먼 길 오신 손님분들께 죄송하다. 더욱 나아진 모습으로 재인사드리겠다"는 내용이 적혔다.

한편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중생을 성폭행한 내용이다. 가해자들은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 고등학생이었고,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이 사건은 44명의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을 소재로 영화 '한공주', 드라마 '시그널'이 제작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