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에 '가족과 살 수 있다' 접근
폐쇄적인 군 부대 채용 시스템 악용, 가장 '절실함' 노려
8명에 2억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2년 6개월 선고, 항소심 중
추가 범죄도 오는 12일 선고…피해자들 "엄벌 처해야"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갈취한 혐의(매일신문 2023년 9월 17일‧11월 22일‧12월 6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 남성 A씨와 관련해 2명이 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미군부대 취업사기로 구속된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추가 신고가 2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대구와 울산 등에서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 1월 최종적으로 사건을 이첩받은 대구달성경찰서가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A씨는 미군 부대 채용 공고가 공개적이지 않다는 점을 노렸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지인들을 이용해 신뢰를 쌓았다면서 특히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에게 접근해 그 간절함을 파고들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B(43)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2년 6월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친한 형님' A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미군 부대 출입증을 보여주며 B씨에게 접근해 대구의 한 미군 부대 내 체육시설 관리직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입사를 조건으로 A씨에게 1천600만원을 송금했지만 취업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결국 사기를 의심한 B씨가 지난해 2월부터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
B씨는 "미군 부대는 취업 공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주고 취업한다고 들었고, 친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믿었다"며 "미군 부대 일자리가 더 나왔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인을 이용하는 게 수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4천만원이 넘는 연봉과 업무 시간 등 근무 조건를 제안하기에, 이직하면 어린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이 큰 장점이었다"며 "저 혼자 먹고 산다면 상관없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성급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울산에서 용접 일을 하는 C(43)씨도 같은 기간 같은 고교 동창에게서 A씨를 소개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게 마찬가지로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했다. C씨는 대구로 이직하면 오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미군 부대 5급 기능직(KWB)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1천800만원을 건넸으나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요청하지 않자, B씨와 C씨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있었고 오는 12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평택 오산 공군부대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지인 8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캠프워커 등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8명에게서 2억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월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추가 피해자들은 생계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사기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C씨는 "일반 서민에게 1천만원이 넘는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