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예방활동 강화, 부동산 관련법 위반 방지에 주력…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 기대
경북 영덕군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당사자간 거래나 인터넷상 거래, 불법중개인 이용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20%이상 늘어 최근 3년 간 103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영덕군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영덕군청이 운영하고 있는 SNS와 지역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과 함께 예방활동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부동산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실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 매매와 분양권, 입주권 등의 공급계약이다.
영덕군은 내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구와 부산, 울산 등지에서 찾는 지역 부동산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 빈집(영덕 800여 채)을 활용해 '세컨하우스'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도 감안해 부동산 미신고 사례 예방에 보다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박종배 영덕 청운부동산소장은 "최근 외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영덕군이 규제개선 등 외부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명희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최근 지역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못해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라면 군청 민원과를 통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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