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독추정, 매우 위중한 상태
민원인의 항의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공무원이 경기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17일 남양주시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 공무원인 30대 여성 A씨가 남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소방당국에 발견된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발견될 당시 주위에는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민원인의 항의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조선닷컴에게 "A씨는 농업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며 "A씨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A씨가 위중한 상태고 유서 등도 발견되지 않아 현재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악성 민원을 막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서는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이유 없이 장시간 통화를 하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공무원의 이름·전화번호·업무 등도 비공개로 바꾸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공무원 개인이 아닌, 해당 기관 차원에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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