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9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김 군수는 A씨 등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둔 2022년 4월 12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한 뒤 5월 7일까지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응답시 할당된 표본수가 초과되지 않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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